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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2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중앙행심위,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 부인은 부당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등기이사가 됐다. 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명의상 등.. 2021. 7. 25.
국민권익위, “비군인 신분이라도 활동 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정 - □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하다 활동 중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와 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수·순천 사건 당시 의용단에 입대해 활동 중에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사료 등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 등에 따르면,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의 경우 그 사망에 따라 전몰군경·순직군경으로 보고 보상하..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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