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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8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선거법 제90조·제93조를 폐지하여 시설물·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 ▣ 선거운동기간 일반 유권자는 본인 부담으로 소품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가능 ▣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 등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참여 권유 표현 허용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의견을 4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참여 의식과 개선된 선거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온라인이나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시설물·인쇄물에 대하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 국민의 정치적 .. 2021. 4. 22.
3월 25일부터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말(言), 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 2021. 3. 24.
4. 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평균 3.4대1 경쟁률 ▣ 서울시장 선거 13명․부산시장 선거 6명 등록 ▣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1개 선거구에서 총 71명이 등록하여 평균 3.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2개 선거구에서 총 19명(서울시장 13명, 부산시장 6명)이 등록하여 평균 9.5대1, ▲기초단체장 선거는 2개 선거구에서 총 7명이 등록하여 평균 3.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광역의원 선거는 8개의 선거구에서 총 19명이 등록하여 평균 2.4대1, ▲기초의원 선거는 9개의 선거구에서 총 26명이 등록하여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구별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13:1로 최고 경쟁률을, 경기도의원 선거(구리시제1선거구) 등.. 2021. 3. 20.
3월 18일~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공개 = 중앙선관위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의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 제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5천만 원, 기초단체장 1천만 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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