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말(言), 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중앙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