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례안4건1 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조례 제정ㆍ개정 과정에서 입법 지원.. 2021.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