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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2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가공보조제: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음 □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 2021. 4. 2.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및 기타주류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4.21.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3.25. ~ 2021.5.2.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청주대청주조 (충북 괴산군) 청주가덕쌀막걸리 (탁주) 750ml, 1.2L, 1.7L ‘21. 3. 25. ~ ‘21. 4. 21. 44,686kg 무학..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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