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조업자구속1 사용불가 색소 사용한 화장품 제조업자 구속 눈 화장용 제품 등 제조 시,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 :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판매하는 경우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 2021. 3.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