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제시의무삭제1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21.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