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기차자동차1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국 4개 권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2021. 6.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