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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2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21년 .. 2021. 7. 27.
-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 ○ 이에 따라,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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