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기방치1 국민권익위, “멸실돼 존재하지 않는 압류차량, 장기 방치하면 안 돼” - 압류 장기 방치 시 체납자 경제적 재기 어려워져 - ㄱ씨가 2005년 주민세 약 14만 원을 체납하자 ○○시장은 2006년 ㄱ씨 소유인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다. ㄱ씨는 2012년까지 지방세 약 1백만 원을 체납했다. ○○시장이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2012. 8. 13. 멸실 인정됐고, ○○시장은 이후 8년이 지난 2020년에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세법상 지방세의 징수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 해제 후 그 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5년이 새롭게 다시 진행된다. ㄱ씨는 차량이 멸실돼 존재하지 않게 된 때 압류를 해제했다면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 2021. 6.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