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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2

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10월부터 상암에서 영업용 자율주행차 운행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20일 공포‧시행…상용화 촉진 - 자율주행 순환버스, 앱 호출 이동서비스 등 유상운송 서비스 7월 말 사업자 모집 - 시가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 행‧재정적 지원 -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모든 자율차 호출‧이용 가능 모빌리티 플랫폼 구현 ▲ 자율주행차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늘(7.20.)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차원의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1. 7. 20.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여의..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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