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의적립1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학생등록금으로 납부된 연회비의 개인계좌 적립 및 경조사비·출장비·용역비 등 나눠먹기식 집행 관행 중단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 등..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