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1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 2021. 10.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