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일방적공사1 국민권익위, 도로관리청의 일방적 공사로 진출입로 개설 못했다면 도로점용료 감면해야 - 기존 30배가 넘는 도로점용료 감면토록 의견표명 - □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파주시의 일방적인 공사로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파주시의 귀책사유로 도로점용허가 면적이 416㎡에서 5,168㎡으로 넓어졌지만, 여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한 민원에 대해 파주시가 점용료를 감면토록 지난달 29일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 2010년 파주시가 보조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市道) 공사를 일방적으로 끝내, 진출입로가 개설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봤다. 또한 2015에 .. 2021.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