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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3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제한 받을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최근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유족 측 양 당사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심의 결정했다. 심의회는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 2021. 8. 28.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정부 출범 4년 맞아 국민 체감형 성과 창출 - 오는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정부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부처간 협업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도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 10일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적극행정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신청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 누리집(m.epeop.. 2021. 5. 6.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등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공무상 요양 승인 - □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7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약 2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구조, 화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ㄱ 소방관과 약 31년간 화재진압 및 119특수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ㄴ 소방관, 30년간 화재진압과 소방차 운전, 센터장으로 화재지휘를 한 ㄷ 소방관 등이다. □신장암은 신장의 실질(소변을 만드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부분)에서 세포암이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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