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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3

‘‘피해자 보호 조치로 가해자 근무 장소 분리하더라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행위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더라도, 그 근무장소를 환경이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 이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분리조치할 경우 피분리자의 인격권 및 건강권을 고려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되어 근무 장소 분리 명령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이 근무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지하공간으로 근무 장소를 옮기도록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하여, 진정인의 근무장소로 지정한 장소는 다른 직원들의 휴게실로 쓰인 적이 있고, 해당 장소 외에 진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으며, 학생들.. 2021. 5. 13.
“단체 채팅방에 학생 성적 게재 행위는 인권침해” - 인권위, 00대학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한 것은「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OO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진정인은 OO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공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단체 채팅방에 올린 성적은 학습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시험에 대한 성적이었으며,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시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1. 4. 1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 직원·스포츠인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 개선해 인권존중 문화 정착 수원시가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수원시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실태조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직·간접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다.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온라인 조사·집단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공직자, 공무직 근로자, 9개 출자·출연 기관 직원, 13개 복지관 직원, 수원시체육회·수원FC·수원도시공사 소속 선수 등 6000여 명이다. 기관, 조사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조사방식을 활용하는 ‘맞춤형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지속적인 조사로 인권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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