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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2

국민권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9.10.∼10.20.)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 돼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2021. 9. 12.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 4월 14일(수)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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