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해충돌방지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이해관계 있는 감사담당자는 해당 감사에서 배제해야” - 105개 공공기관 6,188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실시하여 12개 과제 개선 권고 - □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를 해당 감사에서 배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증빙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시설·환경분야 105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05개 지방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6,188개 사규(지침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12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사규운영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자료제출 등 협조를 거쳐 최종 사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감사담당.. 2021. 2. 2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