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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2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 대표자가 99개 품목 920만 원 상당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하다 적발 ◈ 소비자를 부당 현혹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도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2021. 8. 5.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 안 돼요! ‘코로나19 치료’ 광고,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입니다. ※ 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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