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안전보건공단,「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제작·배포 #1. 재해자가 새로 바뀐 상사로부터 욕설과 모멸감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불안감과 초조함, 수면장애, 소화불량 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반복되어 요양치료를 받음 #2. 사내 성희롱 발생 후 비밀보안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근무하던 중 가해자의 자진사퇴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이후 관련 상황으로 소문이 나서 우울증, 무기력 증상 발현 □ 안전보건공단(박두용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조치 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자는 최근 3년(2016년~2018년) 13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하..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