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온산항운노조1 경쟁 노조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 제재 - 항만 인력 공급 사업 독점 유지를 위해 경쟁 노조의 하역 작업을 저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건 발생 배경 □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고,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하역 항만 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 하역 회사들은 지.. 2021.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