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연체금징수예외1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2021. 2.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