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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2

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 5개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 ◇ 선 퇴소, 필요시 연장→‘선 보호’ 선제적 전환…연장되는 1년은 사회적응 위한 자립체험 지원 ◇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퇴소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1,000만 원 현실화 ◇ 임대주택 월20만원 임차료,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사회복지 인턴십 등도 신설 #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 2021. 9. 9.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27.)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 내(’21.2.27.)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어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21.1.8일 신청하였다. ㅇ..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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