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에어콘설치신고1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신고만 하면 OK… 규제 완화 - 허가(신고) 승인 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울시 건축 조례」 20일 개정·시행 - 현행 건축법의 규모제한으로 일부 아파트 설치 못하거나 매년 과태료 부과 부담 - 설치 편리해지고 시간 2~3일로 획기적 단축, 불필요한 비용 절감…근무환경 개선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열악한 경비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를 위해선 관리사무실 내 에어컨 설치도 필수 요소다. 그럼에도 현행 「건축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는 건축물 바닥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 산입 등 규모제한을 받는 건축허가·신고 승인 사항이다. 이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실의 에어컨 등 휴게·경비 등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미처 모르고 에어컨을 설치할.. 2021. 5.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