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안전시설물설치1 서울시, 해체공사장 3중 안전관리…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 승인 - 오세훈 시장 발표 이후 기존 제도 재점검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 모든 해체공사장 해체 전 안전시설물 설치해야 착공승인…자치구가 확인 후 해체 시작 - 재개발‧재건축 등 해체허가대상 ‘상주감리’ 의무화, 안전점검 수시보고로 전환해 철저관리 - 위험공사장 전문가가 3회 이상 불시점검, 최상층 해체 시 공공-전문가 합동점검 서울시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해체공사장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현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지난 6월 오세훈 시장이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기존 제도와 대책을 재점검해서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강한 것이.. 2021. 7.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