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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3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4월 27일 변경했습니다.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2021.02.10. 품목허가 ○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특이한 혈전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4월 8일)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검토해 왔습니다. □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4월 20일)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혈전 사례 발생에 대한 안전성 및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국외 규제기관 평가자료, 업체 제.. 2021. 4. 27.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먼저 접종 ◇ 화이자 백신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대상 접종 시행 ◇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 2021. 2. 15.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 식약처 65세 이상 고령자 포함, 18세 이상 사용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2021년 1월 4일(월)에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제품 개요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배양 생산한 후 사람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 전달된 코로나 항원 유전자는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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