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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3

서울시, '부모자녀관계검사'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만3세 재원아동 부모 5천명(구별 200명) 대상 ‘부모자녀관계검사’ 온라인 무료 진행 ◇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 등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돌봄으로 아동학대 예방 기반 조성 ◇ 부모자녀관계 진단 및 특성에 맞는 육아해법 제공으로 긍정적 부모자녀관계 증진 ◇ 시, 부모와 어린이집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서울시는 획일적인 보육에서 벗어나 아동별 기질, 발달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이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어린이집 재원아동 중 만3세 아동 부모 5,000명을 대상으로 8월~10월 ‘부모자녀관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부모자녀관계검사(PRT, Parents-child Relationship Test)는.. 2021. 8. 26.
어린이집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 ◇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 강조, 부주의한 지도 인식 및 개선, 낮잠·급식 및 간식 시 구체적 예방법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및 부모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개정(8.18.)하였다. 그간 사용되었던 매뉴얼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발생 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이 중심이었고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 방안은 부재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등과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부모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 2021. 8. 18.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조사 시 외부노출 방지 등 적극 보호해야” -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가해자 미분리 등 조사과정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도 배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사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진술녹화실 등 비공개 장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과 이와 관련된 행동..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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