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질이행방안1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 이행방안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 -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 2021. 3. 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