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실보상제도1 손실보상제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집행 위해 보상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구체화 ◇ 10월 말 손실보상금이 지급개시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구.. 2021. 9.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