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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3

서울시,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하세요! ◇ 서울시 유통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건 주성분 에탄올 함량 조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 ◇ 온․오프라인 손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효능효과 확인 필요 서울시는 지난 3월 대형 마트에서 코로나19 예방의 필수품인 손소독제 28개 품목을 수거하여 주성분인 에탄올 함량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에탄올 표시량은 54.7∼70.0(g/100g) 범위이고, 검사 결과 평균 62.4(g/100g) 로 표시량 대비 평균 94.8%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유형은 겔제, 액제, 티슈형태 등 의약외품 손소독제 28개 품목이었다. 손소독제는 감염 방지를 위해 손과 피부에 살균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 9. 18.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요! - 식약처,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 용기․포장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음료,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올해 8월 1일부터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에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의약외품인 외용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도 제공합니다. * 2020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사례 중 외용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는 총 11건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 2021. 5. 24.
손소독제 화장품 제조업체 24곳 불법 위험물 취급 적발 -경기도소방 특사경, 413곳 대상 기획단속 실시해 24곳 적발…21건 입건 등 조치 ○ A화장품 제조업체 알코올류 취급하는 제조시설 허가 없이 설치해 대량으로 위험물 취급하다 적발돼 입건 조치 - B화장품 제조업체는 허가 없이 휘발유류 1,875ℓ 저장하다 덜미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하는 등 불법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2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21건을 형사 입건하고 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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