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비자오인1 “인증대체부품은 비순정부품? 오해 일으키는 ‘순정부품’ 용어 쓰지 말아야” 경기도, 자동차 ‘순정부품’ 광고 업체 91개 확인.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정 요청 ○ 경기도, 단독몰 및 오픈마켓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모니터링 실시 - 법률상, 제도상 근거 없는 ‘순정부품’ 표시 광고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 ○ 도민들의 다양한 부품선택권 보장을 위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순정부품’ 용어 개선 필요 ▲ 온라인 단독몰(왼쪽) 및 오픈마켓(오른쪽)에서의 '순정부품' 용어 사용 사례. /경기도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소비 확대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처를 대상으로 ‘순정부품’이란 용어를 ‘주문자 생산부품(OEM)’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순정’이란 표현이 소비자에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 2021. 9.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