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비기한표시제1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및 펀슈머 식품 판매 금지 -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7월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 유통기한(sell-by date)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use-by date)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 2021. 7.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