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선수인권보호1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인권 보호한다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간 불공정한 계약문화 개선 발판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4월 5일(월)부터 시행한다. 지난해에 경주시청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직장운동경기부를 특별 근로 감독한 결과 선수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12월에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거쳤다. 이후 체육계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고시(4. 5.)한다. 근로자용·비전속.. 2021.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