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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2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 한국판 뉴딜 수소경제 활성화 위해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완화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건축물분양법 시행령」개정안이 공포되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 (현행) 1미터까지 건축면적 완화 → (개선) 2미터까지 건축면적 .. 2021. 11. 1.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30객실 이상으로 운영위탁사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 □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생활)시설에 해당되어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건축물이다.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위탁운영사를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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