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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2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1.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여행업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안 제3조) (개정배경)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개정내용)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 2021. 9. 15.
서울시, 이자수익 미끼로 한 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증가…소비자 피해 주의 - 이자수익 미끼로 상조상품 가입 유도․수당지급 전제 지인가입 소개 등 변칙 영업 증가 - 상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유지보다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유인하고 잠적하는 사례 급증 - 노인 및 취약계층이 집중 피해 대상, 도용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이용 가능해 주의 필요 - 불법영업 피해는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하락에 영향,시-업계 피해방지 위한 불법 영업 관리․감독 강화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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