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종료아동' 지자체 최초 만19세까지 연장…자립정착금도 2배로
◇ 5개 분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대책」 마련,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 지원 ◇ 선 퇴소, 필요시 연장→‘선 보호’ 선제적 전환…연장되는 1년은 사회적응 위한 자립체험 지원 ◇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퇴소시 전액 시비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1,000만 원 현실화 ◇ 임대주택 월20만원 임차료, 대학진학자 학업유지비, 사회복지 인턴십 등도 신설 # 보호자 사망 등으로 홀로된 아동‧청소년들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해 남들보다 조금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른바 ‘보호종료아동’은 서울에서만 매년 약 300명, 전국적으로는 매년 2,5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자(만18세) 신분으로 충분한 자립기반 없이 사회에 나와야 하는 것에 대..
20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