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적사용방지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20개 공공기관, 2,283개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및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상위법령 규정에 비해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 2021. 5.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