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적모임금지대상제외1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으로 영업 중단된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돌잔치전문점’ 방역기준 신설로 영업 가능하게 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즉시 관련 업계에 대한 기동상담반을 .. 2021. 3.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