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용식별력1 “덮죽 상표 사용하지 못한다” 논란 - 특허청이 Q&A로 사실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덮죽 상표’ 등 상표권 논란에 대해 상표 출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Q&A로 설명 드립니다. 상표권 논란 Q&A는 아래와 같습니다. Q1. 제3자가 먼저 ‘덮죽’ 상표를 출원하여 골목식당 ‘덮죽집’ 사장이 ‘덮죽’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인가요? A.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건은 없고 모두 심사 대기중으로,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요건과 거절이유를 심사하여 결정한 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 출원 → 심사 →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설정등록 → 권리 발생 Q2. ‘남산돈까스’, ‘서울설렁탕’ 같이 보통명칭과 현저.. 2021. 5.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