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송치이유1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전파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OOO, OOO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는 결과 외에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은.. 2021. 9.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