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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2

서울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시작…순차적 확대 시행 - 지하철역 입‧출구, 점자블록 등 사고우려 큰 구역 중심 견인, 업체에 견인료 부과 - 시민신고 홈페이지도 운영 시작, 기기에 부착된 QR만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 2021. 7. 11.
성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성남시는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사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기존 ‘하루 1대 1번 발송’에서 ‘단속구역 진입 때마다 실시간 발송’ 방식으로 변경·확대했다고 1월 27일 밝혔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문자를 미처 보지 못하거나 발송 오류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려는 본래 서비스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대상자는 성남시에 서비스 신청한 27만4632명이다. 성남대로 모란시장 입구 등 교통혼잡지역에 설치한 201대의 CCTV나 이동식 CCTV 차량 11대 단속 구간에 주차한 경우 핸드폰 문자로 알려준다. 단,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금지구역과 현장 단속구역은 문자 알림 서비스 제외..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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