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 성동‧송파‧도봉‧마포‧영등포‧동작 6개 자치구부터 시작…순차적 확대 시행 - 지하철역 입‧출구, 점자블록 등 사고우려 큰 구역 중심 견인, 업체에 견인료 부과 - 시민신고 홈페이지도 운영 시작, 기기에 부착된 QR만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목)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
202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