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사금융신고센터1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 2021. 7.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