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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2

서울시, 근생빌라‧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해 이행강제금 37억 부과 - 25개 자치구 통한 올해 1/4분기 「건축법」 위반건축물 조사‧점검결과 발표 - 무허가건축 1,774건 최다…근생빌라 등 무단용도변경, 방쪼개기 등 위법시공 뒤이어 - 건축행위 전 건축물대장 확인, 전문가 상담 등으로 위반건축물 시민피해 방지 당부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특히,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 2021. 5. 25.
서울시,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면 불법건축물 - 불법용도변경 근생빌라 877건 적발, 이행강제금 6,207백만원 부과 - 주차장 추가확보 필요 등으로 주택용도로 용도변경하기도 어려워 - 분양·매입시 선의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반드시 확인해야 □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건축물대장을 누구나 무료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그간 불법 용도변경된 근생빌라 877건을..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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