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불법개조튜닝차량1 안전신문고로 불법개조(튜닝) 차량 단속한다 - 7월 1일 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7월 1일부터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차량’을 적발하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적재함이나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임의로 개조*하여 소위 ‘불법튜닝’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식별이 어렵거나 주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고광도 전조등으로 개조, 후부 안전판 불량, 철제범퍼 설치, 판스프링 장착 등 ○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 2021. 6.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