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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3

서울시, ‘교통안전 위협’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실시 ◇ 10월부터 3개월간 이륜자동차 특별단속, 시민불편 해소‧교통사고 예방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적발 시 형사처벌 및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 ’21년 9월 기준, LED전조등‧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633대 단속 ◇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운전자·시민 교통안전에 큰 위협…불법이륜차 적극 신고 서울시가 시민 불편의 해소 및 이륜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경찰‧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합동단속 및 자치구 상시단속반 등 주요 도로에서 주2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소음방지장치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고의 가림 등의 불법 이륜자동차는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할 가능.. 2021. 10. 12.
인천서부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법개조 등 이륜차 합동단속 실시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싸이카)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에 나서 총 13건 이상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중봉대로 및 호수공원 주변에서 야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잰행 된 이번 단속에서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륜차 불법개조 1건, 의무보험 미가입 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인도주행3건, 신호위반 3건 등을 단속했고, 합동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 대상 현장계도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 조치하였다. 최근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면서 이륜차 배달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기 경찰서장은 “이륜차로 인한.. 2021. 8. 11.
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해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입건 - 주유기에 조작장치를 달아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검찰 송치…총65회, 주유량 9%를 정량미달 판매 - 가짜석유 적재 후 충남 홍성까지 210㎞를 도주한 주유원 3시간 추적 끝에 적발 ※ 이 보도자료는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배포하는 자료로서 공개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이하 북부본부)는 올해4월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하여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등 3명을 입건하였다. ○ 적발된 석유판매업소 대표 ‘ㄱ’씨는 주유기를 불법 개조하여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를 해 왔으며, 일반판매소 대표 ‘ㄴ’씨와 직원 ‘ㄷ’씨.. 2021.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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