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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완화2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 I. 추진 배경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2021. 10. 3.
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 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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