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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2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1. 법정 최고금리 인하( ’21.7.7일~)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1.7.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어 시행됩니다. ➊ (대부업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금융위) ➋ (이자제한법)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법무부) 2. 고금리 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1) 이미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21.7.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 2021. 7. 7.
’21.7.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21.3.30.,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21.7.7.부터 법정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 1. 추진경과 및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ㅇ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 국무회의를..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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