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적지원1 법무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법률지원을 위한 정부법무공단의 사업 수행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실질적 구현 - ❍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1. 4. 1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공포 후 즉시 시행).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1호) ❍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 2)로 본격 추진되었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19. 8)하여 .. 2021.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