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인권 사각지대 놓인 청소년 배달노동 제도개선 추진
○ 3월 16~29일 경기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면책금 납부 ○ 경기도, 산재지원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예정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