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배달대행플랫폼1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 제공,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서비스명 생각대로)·바로고(서비스명 바로고)·메쉬코리아(서비스명 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 [ 배달대행플랫폼-지역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조항 사례] • 경업금지·과도한 위약금 등 불이익한 계약해지 조건을 부과하는 조항 • 배달기사가 멀티호밍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2021. 5. 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