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발명자양수1 ‘대학·공공연의 포기특허는 이제 발명자가 양수’ - < 특허청 > 특허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이종호법’(발명진흥법 개정안) 공포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라 함)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직무발명이란,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등(직원, 교수, 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함 ㅇ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연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 2021.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